‘자유의 집’ 폐쇄위기/법원 “소유권자에 반환” 판결
수정 2003-01-09 00:00
입력 2003-01-0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시설로 이용되더라도 서울시가 원고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9년 1월 ㈜방림 소유의 기숙사 건물 3동과 부지 2000여평을 무상 임대해 현재 740여명의 노숙자들이 묵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대체부지 물색,노숙자 분산 배치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1-09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