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카드대금 안내도 되나
수정 2003-01-09 00:00
입력 2003-01-09 00:00
지난달 28일 서울지법에서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에게 발급해준 신용카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뒤 카드사에는 이같은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업계에서 추산하고 있는 미성년자 카드회원은 20만명.그러나 당장 이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은 없다.
미성년자 카드소지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30만원짜리 옷을 카드로 결제한 뒤 아직 카드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하지만 30만원어치의 옷은 카드 사용자가 얻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카드사가 반환을 청구하면 돌려줘야한다.대부분의 카드사는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미성년자 고객에게 대금을 청구한 뒤 그래도 고객이 내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받아낼 방침이다.
●60만원짜리 현금서비스를 6개월 할부로 받아 3개월째인 현재 원금 30만원와 수수료 4만원만 갚았다.
이미 낸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것 역시 카드사용자가 소송을 걸어야 받아낼 수 있다.참고로 이번 판결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44명이 돌려받게될 이자와 수수료는 7만원에서 27만원 정도다.남은 원금과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낼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이를 고객에게 청구할 방침이다.
●지금은 만 22세인데 미성년자일때 작성한 카드발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선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따라서 만 23세가 되기 전까지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하지만 성년이 된 뒤에도 카드를 사용했거나 카드대금을 일부라도 냈다면 발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카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단 말인가.
카드사들은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 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카드가 발급된 미성년자 회원의 경우 이들이 집단으로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수수료나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다만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므로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다.김유영기자 carilips@
2003-01-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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