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시적 특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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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09 00:00
입력 2003-01-09 00:00
법무부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마련한 검찰 개혁안에 반대하고 나섰다.인수위는 5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고위공직비리조사처를 두는 안을 제시했다.고위공직비리조사처는 독립된 사정기구라는 점에서 특검과 성격이 비슷하다.법무부와 검찰은 이에 대해 사정기관이 이원화되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 내에 특별수사검찰청을 두어 정치적인 사건을 처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이 내부의 노력만으로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검찰은 그동안 검찰의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 거듭나겠다고 다짐해 왔으나 거듭났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거듭나기보다는 오히려 더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검찰이 정치 권력과 금력의 유착고리를 끊고 본연의 임무를 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검찰의 수사권 독점은 검찰의 권력기관화 및 정치 종속화를 가져왔다.특히 고위 공직자의 비리와 정치적인 사건은 정치 권력에 휘둘려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검찰이 제 기능을 못하는 마당에 그 밑에 특별수사검찰청이 제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아울러 우리는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한다.인사 청문회는 임명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침으로써 불편부당하고 독립적인 인사를 선정하게 하고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보낼 수 있게 해준다.

인수위는 검찰권을 개혁할 수 있는 안을 채택해야 한다.검찰 스스로의 자정으로 개혁을 이뤄내기는 어렵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검찰권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개혁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03-0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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