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씨 또 재기 기회/항소심 “갱생 당부”… 집유선고
수정 2003-01-08 00:00
입력 2003-01-08 00:00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李興福)는 7일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지만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및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원심의 치료감호 선고에 강하게 반발했던 박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처분을 기각하고 박 피고인의 갱생을 간곡히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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