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씨·변호인단 집단 불출석/안기부 예산 선거지원’ 공판 다시 연기
수정 2003-01-08 00:00
입력 2003-01-08 00:00
재판부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안기부 예산 선거지원 사건’ 공판이 6개월 만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 강삼재(姜三載) 피고인측 변호인단이 집단적으로 재판출석을 기피해 또다시 연기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朴龍奎)는 7일 “강 피고인측 변호인단이 6∼8일 부산에서 열리는 변호사연수회에 참가한다며 연기신청을 했다.”면서 “가급적 심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강 피고인과 변호인단 모두 출석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공판을 오는 28일로 연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해본 결과,재판이 열린 시각에 변호인들 대부분은 부산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 피고인의 변호인단 6명 가운데 이주영(李柱榮) 한나라당 의원만 연수회에 참석했으며 해외출장을 간 서정우(徐廷友) 변호사를 제외하곤 정인봉(鄭寅鳳),안상수(安商守) 변호사 등은 모두 서울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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