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사외이사 의무화/금감위 오늘 인수위 보고 … 집중투표제도 추진
수정 2003-01-08 00:00
입력 2003-01-08 00:00
상장·등록된 모든 벤처기업에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는 방안도 추진된다.지금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벤처기업만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다.일반 상장·등록회사의 사외이사 수도 확대될 전망이다.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계획을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금감위는 또 조흥은행 조기매각과 집단소송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인수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면서 “자율 선택사안인 집중투표제도 의무화시켜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지난 1998년 도입됐으나 개별회사가 정관에서 이의 도입을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그러나 재계가 집중투표제 및 집단소송제에 대해 모두 거세게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금감위는 또 상장·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수를 자산 2조원 미만인 경우 현행 1명에서 2명으로,2조원 이상은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상장·등록된 기업은 모두 사외이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관계자는 “벤처기업 사외이사 의무화는 파장이 클 수 있어 인수위 최종보고서에는 넣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논의과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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