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씨 보석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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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07 00:00
입력 2003-01-07 00:00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吳世彬)는 6일 기업체로부터 각종 이권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대통령 차남 김홍업(金弘業) 피고인과 유진걸(柳進杰)·이거성(李巨聖) 피고인이 낸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이 건강이 좋지 않다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보석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피고인은 척추관 협착증으로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겪고 있으며 최근 병원에서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민기자
2003-0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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