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사회를 만들자] 제1부 이제는 수평적리더십이다 ② 법치주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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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07 00:00
입력 2003-01-07 00:00
대한매일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가 공동으로 기획한 신년특집 ‘수평사회를 만들자’ 시리즈의 두번째 주제인 ‘법치주의 확립,개혁의 초석’에서 KSDC자문교수팀은 “국회가 위임입법의 위반사항에 대해 심사 후 통보만 할 수 있을 뿐 시정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숙명여대 이영란 교수가 대표집필한 기획보고서에서 자문교수팀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권력기관 고유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권력기관의 위상확립이야말로 21세기 국가 경쟁력 확보의 첩경”이라면서 “국정원·검찰·경찰 등이파견제도를 통해 인력을 공유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방안의 하나로 검찰 인력 확충과 수사구조 개선을 제시했다.
자문교수팀은 또 대통령 사면권과 관련,“새 정부에서는 사면의 구체적인 요건을 강화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사면권의 행사를 실정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더욱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사면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교수팀은 “부정부패를 막고 선거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패사범과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공직자를 국민이 신뢰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법치주의의 근간이 마련된다.”면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하고 그 법을 준수할 때 진정한 의미의 국민통합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종태기자 jthan@
2003-0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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