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자 울린 카드깡/78억 챙긴 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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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06 00:00
입력 2003-01-06 00:00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신용카드 연체자를 상대로 ‘카드깡’을 하고 수수료를 챙긴 인터넷 신용카드 정보제공업체 지사장 이모(34)씨 등 2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강모(33)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드고민 즉시해결’이라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의 카드 연체금을 갚아주는 대신 해당 카드로 연체액수에 해당하는 금이나 상품권 등을 구입,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400억여원의 카드깡을 한 뒤 78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상품권 등을 즉시 되파는데 8%의 수수료를 떼는 것을 비롯,고객에게 모두 19.5%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혜영기자 koohy@
2003-01-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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