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산세 인상 거부
수정 2003-01-06 00:00
입력 2003-01-06 00:00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등 특정지역의 공동주택 재산세 과표 가산율을 ▲기준시가 3억∼4억원 이하 2% ▲4억∼5억원 이하 4% ▲5억∼10억원 이하 10% ▲10억∼20억원 이하 15% ▲20억원 초과 20%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행자부의 가산율 적용 시행안인 ▲기준시가 3억∼4억원 이하 4% ▲4억∼5억원 이하 8% ▲5억∼10억원 이하 15% ▲10억∼20억원 이하 22% ▲20억원 초과 30% 보다 낮은 수치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3-0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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