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악마 티셔츠 저작권 분쟁/로고 무단사용 혐의 광고대행사 被訴
수정 2003-01-04 00:00
입력 2003-01-04 00:00
박씨는 소장에서 “피고측이 ‘비 더 레즈!(Be The Reds!)’라는 문구를 이용,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제의해 디자인 시안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피고측은 원고의 디자인을 채택한 뒤 정식으로 저작권 계약을 맺지도 않고 티셔츠를 무단으로 제작·배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8월 ‘Be The Reds’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제작,유통시킨 의류제조업체 60여곳과 T사 등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T사 관계자는 “박씨에게 200만원을 주고 저작권을 샀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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