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재산등록.공개대상 공직 유관기관 17개 기관으로 확대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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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04 00:00
입력 2003-01-04 00:00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재산등록 및 공개를 하는 공직 유관단체가 현재 198개 기관에서 19개 기관이 추가돼 217개 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신설되는 단체와 조직 통폐합,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인해 재산등록 및 공개를 하는 공직 유관단체를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1월중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 기관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과학문화재단,저작권심의위원회,청소년 상담원,대한교원공제회,경찰공제회,자치정보화지원재단,한국영상자료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22개 기관이 새로 추가된다.대신 기존의 전기통신공사와 담배인삼공사,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 등 3개 기관이 민영화되면서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3-0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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