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부패근절안 내용/1000만원이하 소액수뢰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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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04 00:00
입력 2003-01-04 00:00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이 마련 중인 부패범죄 근절안은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 행위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모든 부정부패의 근원은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검은 돈을 받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대폭 올렸다.특히 10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함에 따라 소액의 금품수수 행위도 엄단할 방침이다.

또 법정형을 높여 자연스럽게 공소시효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현형법상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이 5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규정돼 있다.이를 10년 이상으로 늘려 사실상 공무원 재직기간 중 어떠한 금품수수도 용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인류 공통의 적인 반인륜범죄는 전세계 인류의 이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을 감안,국제사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반인륜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토록했다.

이는 반인류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인권국가로서의 면모도 강화한다는 뜻도 담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것은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다.비록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법감정과 배치되는 형태의 사면 남발은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할 때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을 듣거나 중립적인 사면위원회가 사전에 사면대상자들을 심의토록 했다.

특히 한나라당도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판결확정일 기준으로 형기의 3분의1을 경과하기 전에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나 대통령과 국회,대법원장이 뽑은 이들로 구성된 사면심사회를 두는 등의 방안에 대한 입법을 검토 중이어서 노 당선자의 사면권은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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