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부패근절안 내용/1000만원이하 소액수뢰도 엄단
수정 2003-01-04 00:00
입력 2003-01-04 00:00
이에 따라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대폭 올렸다.특히 10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함에 따라 소액의 금품수수 행위도 엄단할 방침이다.
또 법정형을 높여 자연스럽게 공소시효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현형법상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이 5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규정돼 있다.이를 10년 이상으로 늘려 사실상 공무원 재직기간 중 어떠한 금품수수도 용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인류 공통의 적인 반인륜범죄는 전세계 인류의 이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을 감안,국제사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반인륜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토록했다.
이는 반인류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인권국가로서의 면모도 강화한다는 뜻도 담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것은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다.비록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법감정과 배치되는 형태의 사면 남발은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할 때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을 듣거나 중립적인 사면위원회가 사전에 사면대상자들을 심의토록 했다.
특히 한나라당도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판결확정일 기준으로 형기의 3분의1을 경과하기 전에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나 대통령과 국회,대법원장이 뽑은 이들로 구성된 사면심사회를 두는 등의 방안에 대한 입법을 검토 중이어서 노 당선자의 사면권은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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