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器조합이사장 사전영장 ,우즈베크 현물차관 55억 빼돌려
수정 2003-01-03 00:00
입력 2003-01-03 00:00
서울지검 외사부(부장 安昌浩)는 2일 우즈베키스탄 과학기자재 현물차관 사업에서 5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자 오리엔트AV사 대표인 홍모(59)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또 공범이자 홍씨 이종사촌인 HRD사 대표 이모(52)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씨 등은 정부가 추진 중이던 380억여원 상당의 ‘2000∼2001년 우즈베키스탄 과학기자재 현물차관 사업’을 따냈으나 조합 소속 회사들로부터 현물을 납품받아 우즈베키스탄으로 재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오리엔트AV를 개입시킨 뒤 이중계약서를 작성,55억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현물차관사업 주관부서인 재경부와 수출입은행 관계자들에게 홍씨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태성기자
2003-0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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