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클럽女종업원 폭행 수사공조 준수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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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03 00:00
입력 2003-01-03 00:00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선을 위한 새 형사 공조 합의가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미군에 의한 폭행사건이 발생,미군측의 협조 태도 변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미군전용 M클럽에서 미 2사단 소속 W(30) 일병이 여종업원 이모(27)씨를 수차례 때렸다.

사건 직후 의정부경찰서 동두천 동연파출소에 연행된 W 일병은 폭행사실에 대한 진술을 향후 미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경찰서 정식 조사 때까지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찰서는 W 일병에 대해 인적사항 등 기초사실만을 조사하고 신병을 미군 헌병대에 인계,향후 소환조사를 할 계획이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3-01-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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