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임대차계약 체결전 건물주 세체납 여부 확인가능
수정 2003-01-03 00:00
입력 2003-01-03 00:00
국세청은 2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이나 상가에 세를 주고 입주하려는 사람은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임대인이 국세를 내지 않았는 지 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는 등 동의를 얻고 열람해야 한다.
오승호기자
osh@
2003-01-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