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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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31 00:00
입력 2002-12-31 00:00
내년부터 인천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인천항을 세계적인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인천항내항 전체 부두(1∼8부두) 51만 4000평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4부두 배후지와 남항 매립예정지 17만 7000평은 예정지로 지정돼 각각 1년,3년 내에 요건을 갖추면 관세자유지역이 된다.관세자유지역에서는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리지 않으며,국내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수출로 간주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인천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으로 동아시아지역 컨테이너 화물이 늘고,향후송도 신도시와 영종도가 경제자유구역(특구)으로 지정될 경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12-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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