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한국인 참여說 수사
수정 2002-12-30 00:00
입력 2002-12-30 00:00
검찰은 또 곽모씨 등 클로네이드 한국지부 간부들을 소환,클로네이드사가한국지부를 설립한 경위 및 한국지부가 인간복제 실험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한국인 대리모의 인간복제 실험 참여 의혹을 제기해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그러나 관련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인간복제 실험에 국내 인사가 참여했거나 국내 독자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해온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의료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법상 인간복제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 또는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의료법상 인간복제를 위한 난자채취 또는 복제된 배아의 자궁착상,임신진행 점검과 출산 등 의료행위가 있을 경우 비의료인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충식기자
2002-12-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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