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따돌림’ 사병 자살 국가에 배상책임 판결
수정 2002-12-30 00:00
입력 2002-12-30 00:00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梁東冠)는 군복무 중 자살한 서모 이병의 유족들이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대 사회의 통제성과 폐쇄성을 고려할 때 선임병의 폭언 및 부대원들의 따돌림과 서 이병의 자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부대가 부정적인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2-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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