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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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30 00:00
입력 2002-12-30 00:00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공약인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해 정부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법 개정의 타당성 검토 및 해외사례 수집 등 이미 실무 차원의 작업에 착수했다.

‘중장기 과제’로 미뤄뒀던 사안이었던 것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다.

재정경제부 최경수(崔庚洙) 세제실장은 29일 “노 당선자가 완전포괄주의도입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제한 뒤 “재경부에서도 그동안 중장기적으로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기초적인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그러나 “세부사항은 인수위 등에서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일정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경부는 해외 재무관들에게 미국·일본·독일 등 완전포괄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관련 법조문을 국내로 보내도록 지시했다.

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큰 어려움이없어 새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완전포괄주의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과세유형을 하위 규정에 열거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완전포괄주의는 신종 조세회피 기법의 개발 등 복잡해지는 경제현실 속에서 과세항목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도 모든 증여나 상속 행위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과세 여부 판단에 대한 국세청 등 당국의 재량이 커져 결과적으로 징세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법조문에 과세 대상을 일일이 명시,여기에만 세금을 물리는 열거주의의 반대 개념이다.

현행 우리나라 법은 열거주의와 포괄주의의 중간 형태인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 현재 유형별로 명시돼 있는 자본거래 관련 증여의제 7개와 일반적 증여의제 7개 등 14개 유형을 포함한 모든 상속·증여행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또 연간 1조원 정도에 불과한 국내 증여·소득세 세수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12-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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