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기준시가 5~7% 상향
수정 2002-12-30 00:00
입력 2002-12-30 00:00
서울 등 대도시에서 가격이 급등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대폭 상향 조정돼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아파트·연립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빌딩·상가건물 등 전국 580만동의 건물 세금계산에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를 29일 고시했다.
국세청은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하는 출발점인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당 42만원에서 46만원으로 4만원 올렸다.건물신축비 및 부동산매매가격 상승,200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5%대),세금부담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건물기준시가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인 46만원에 특정 건물의 ▲구조(콘크리트,시멘트,통나무 등)▲용도(주거,숙박,위락,공장 등)▲위치 ▲감가상각(경과연수별 잔가율) 등에 따른 지수를 곱해 계산한다.
신현우 재산세과장은 “서울·수도권 및 대도시 상업지역의 고가건물의 기준시가는 크게 올린 반면 농어촌지역은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지난 4월5일 이후 준공된 서울 강남지역의 100평형 고층아파트(첨단기능아파트) 건물 기준시가는 ㎡당 121만 9000원으로 올해보다 42.9% 오른다.반면 지난 90년 신축된 충남 서산의 30평짜리 농가주택의 기준시가는㎡당 5만 2000원으로 10.3% 낮아진다.
국세청은 고급 건축자재 및 첨단공법으로 건축된 고가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면적 100평 이상인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를 40% 올렸다.25층 이상 초고층 건물과 상가의 1층 가산율도 10∼20%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이번에 고시한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등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화세무상담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060)나 전국 99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도 상담 안내를 한다.
오승호기자 osh@
2002-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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