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수정 2002-12-28 00:00
입력 2002-12-28 00:00
또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10∼30% 깎아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실적 및 계획을 발표,고액진료비 부담으로 가계파탄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상한금액은 재정소요를 감안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지금까지는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중에서 65세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경우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경감해 주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 경감해 준다고 밝혔다.
경감률은 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에 따라,장애인 가구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10∼30% 범위 내에서 달라진다.
이 조치에 따라 추가로 66만 3000여가구가 월평균 6800원가량의 보험료를 경감받게 된다.
노주석기자 joo@
2002-1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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