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순 前치안감 사전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12-27 00:00
입력 2002-12-27 00:00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車東旻)는 26일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박만순(朴萬淳·52)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치안비서관은 지난 94년 모증권사 고문 권모씨로 부터 사건 관련 청탁 등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그러나 박 전 치안비서관은 검찰에서 “권씨로부터 오히려 협박을 당해 금품을 빼앗겼을 뿐 사건청탁 대가 등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12-2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