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목포시·통영시 국민 고충해결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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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27 00:00
입력 2002-12-27 00:00
국방부와 전남 목포시,경남 통영시 등의 행정기관이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李沅衡)는 26일 지난 200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각급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고충위가 시정권고한 민원의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시정권고 수용률이 가장 저조한 기관은 국방부 36.4%를 비롯,전남 목포시 40%,경남 통영시 50%,서울시 서대문구 50% 등의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용률이 저조한 중앙부처는 국방부 외에 건설교통부(83.4%),국세청(94.9%),철도청(97.5%) 등의 순이었으며,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남 58.1%,제주 75%,대구 76.2%,경남 76.6%,인천 80% 등의 순이었다.

정부투자기관 중에는 농업기반공사(62.5%),근로복지공단(73.7%),한국전력공사(75%),한국토지공사(80%) 등이 평균치를 밑돌았다.

반면 100%의 수용률을 보인 기관은 국가보훈처와 서울 용산구,인천국제공항공사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는 고충위가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1350건 가운데 85.3%인 1151건이 수용됐으며,9.5%인 128건은 해당 행정기관에서 시정권고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행 절차가 진행중인 시정권고는 71건(5.2%)으로집계됐다.

국가기관인 중앙부처가 87.9%,정부투자기관이 87.1%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83.9%로 낮은 수용률을 보였다.

지자체의 경우 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각종 공공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 등과 관련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수용 사유는 해당 기관장의 관심부족,담당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행태와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지적됐다.



이원형 위원장은 이와 관련,“선진국에서는 옴부즈맨이 내린 합리적인 결정과 그 권위가 법률이나 의회의 결정보다 존중된다.”면서 “강제력이 없는시정권고일지라도 국민고충 해소 차원에서 행정기관과 공무원,국민과 언론기관 등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12-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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