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 19세 성년 타당하다
수정 2002-12-27 00:00
입력 2002-12-27 00:00
민법은 1958년 2월22일 제정·공포돼 1960년 1월1일부터 시행돼 오다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 수술대에 올랐다.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앞으로 입법예고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다 철저하며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심의 절차를거치겠지만 국민생활의 기본권인 만큼 변화와 시대정신을 담아 국민생활에불편이 없게 해야 할것이다.지난 6월 월드컵 기간의 붉은 물결과 촛불 시위,그리고 이제 막 끝난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젊은 한국의 자긍심과 힘도반영돼야 마땅하다고 본다.그런 의미에서 성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은 당연하다.
성년이 되면 선거권이 생기고 흡연·음주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부모나친권자의 허락없이 결혼도 가능하다.그만큼 책임도 따른다.그러나 현행법 체계는 상당한 모순점을 안고 있다.가정의례준칙상 성년식은 19세에 할 수 있다.또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은 18세,건강과 관련된 미성년자보호법·식품위생법·풍속영업법은 19세로 규정하면서 투표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연령은 20세로 하고 있다.법도 물 흐르듯 순리대로 고쳐져야 한다.
2002-1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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