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안 내달 입법예고/성인 연령 19세로
수정 2002-12-26 00:00
입력 2002-12-26 00:00
개정안은 청소년의 성숙도를 고려해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와 부모 동의없는 결혼이 가능한 성년 기준을 만 19세로 낮추되 10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보호감독 책임을 폭넓게 인정,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화했다.
또 현재나 미래의 채무를 기간 제한없이 보증하는 근보증(根保證)에 대한제한조항을 신설,약정 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근보증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계선을 침범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청구권이 고액의 보상금을 받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침범 뒤 1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철거청구를 금지하고 적정 가격에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뒤 7차례 개정됐으나 대부분 부칙과 가족법 등 일부분을 개정하는데 그쳤으며 법무부는 지난 99년부터 재산,경제 조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민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2-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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