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수 확대’ 법개정안 각의 의결
수정 2002-12-26 00:00
입력 2002-12-26 00:00
교육부는 또 ‘대학교원임용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대학들의 채용 목표를 평가해 교수 증원 등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 증원되는 국·공립대 교수 1000명 가운데 20%를 여성 교수 채용 확대를 희망하는 대학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 비율은 1985년 9.8%에서지난해 23.8%로 늘었으나 4년제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8.1%에서 8.8%로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개정안과 함께 지침을 통해 신규 임용 과정에서 ▲동등한 자격과능력을 갖췄다면 여성지원자를 우선 채용하고 ▲우수한 여성이 채용 순위에서 밀렸을 때 채용예정 인원을 초과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12-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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