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수 확대’ 법개정안 각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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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26 00:00
입력 2002-12-26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여성 교수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여성 교수채용목표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대한매일 10월2일 30면 보도]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산업대를 제외한 26개 국·공립 4년제 대학은 내년부터 3년마다 여성 교수 채용목표를 세우고 추진 실적을 해마다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교원임용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대학들의 채용 목표를 평가해 교수 증원 등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 증원되는 국·공립대 교수 1000명 가운데 20%를 여성 교수 채용 확대를 희망하는 대학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 비율은 1985년 9.8%에서지난해 23.8%로 늘었으나 4년제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8.1%에서 8.8%로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개정안과 함께 지침을 통해 신규 임용 과정에서 ▲동등한 자격과능력을 갖췄다면 여성지원자를 우선 채용하고 ▲우수한 여성이 채용 순위에서 밀렸을 때 채용예정 인원을 초과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12-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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