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가이드/고용안정등 비실명 채권 구입 21억이상 상속·증여하면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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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26 00:00
입력 2002-12-26 00:00
비실명 채권은 채권 보유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신고되지 않은 소득으로 부(富)를 축적한 사람에게는 아주 유리한 채권이다.또 이 채권은 다른 금융소득과는 상관없이 16.5%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33%의 분리과세가 가능한장기보유채권보다도 유리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있는 채권이다.
비실명 채권은 발행 초기 인기를 끌지 못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요즘에는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어 유통되고있다.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액면 1만원짜리 증권금융채권의 경우 만기인 오는 2003년 10월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1만3700원을 받을 수 있다.현재 이 채권은 1만 6800원이 넘는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다.만기때 찾을 수 있는 금액보다 23%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유통되고 있으며,시중에서 구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있다.
그러나 증여나 자금출처조사 면제를 목적으로 비실명 채권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잘 따져봐야 한다.이 채권은 이론적인 가격보다 비싸게 사는 것인 만큼 채권 취득으로 인한 세금 절세액이 채권 프리미엄보다 커야 한다.현재 비실명 채권이 23%의 할증된 금액으로 유통되는 점에서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비실명 채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9억 8000만원,배우자에게 증여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1억원 이상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이 정도 이상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30% 이상이기 때문이다.따라서 23%의 프리미엄을 주고 취득해도 절세가 된다.
(도움말=원종훈(元鍾勳·세무사) 우리은행 PB사업팀 과장)
오승호기자osh@
2002-12-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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