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자 담보대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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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26 00:00
입력 2002-12-26 00:00
신용카드 빚을 연체한 사람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진다.

국민은행이 주택담보 대출을 하면서 카드 빚을 연체한 전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을 낮춰 주택담보 대출규모를 줄이기로 한 데 이어 다른 은행들도 같은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25일 “아무리 담보가 있는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취약하다면 대출조건을 보다 엄격히 하는 게 당연하다.”며 “앞으로카드 빚을 갚지 못하면 은행창구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최근 6개월 동안 30일 넘게 신용카드 빚을 연체한 전력이 있으면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55%에서 45%로 낮췄다.연체 전력은 국민은행의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이나 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가 모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시세 1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하면 보통 55%인 5500만원에서 주택임대차 우선변제금 2400만원을 뺀 31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앞으로는 연체사실이 있으면 45%인 4500만원에서 우선변제금을 제외한 2100만원을 대출받을 수있다.1000만원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상가는 50%에서 40%로,토지는 40%에서 30%로 각각 하향조정됐다.

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카드 빚을 연체했거나 여러 곳에서 현금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들에 대해 카드거래와 무보증 신용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2-1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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