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슨前회장 영장 기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2/12/25/20021225022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2-12-25 00:00 입력 2002-12-25 00:00 의료장비 전문회사인 메디슨의 이민화(49) 전 회장에 대해 회사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수원지검 특수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이씨는 이날 풀려났다.수원 김병철기자 2002-12-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