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림의원 돈수수 일부 시인
수정 2002-12-24 00:00
입력 2002-12-24 00:00
검찰은 이날 오후 자진출두한 김 의원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으나 알선수재 혐의는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통해 이르면 24일중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방침이다.
김 의원은 2000년 4·13총선 직전 진씨 돈 5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9∼10월 진씨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무마 및 검찰수사 선처 명목으로 김재환전 MCI코리아 회장을 통해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는 등 진씨 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13일 자진출두 의사를 밝히고도 건강 검진을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소환에 불응했고 다음날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아 출두하지 않다가 지난 16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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