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당서 집회 주최 공무원노조 간부 벌금형
수정 2002-12-24 00:00
입력 2002-12-24 00:00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노동운동 등 공무 외의 일을위해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2-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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