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살해 중학생 “범죄 물들 우려” 감형
수정 2002-12-23 00:00
입력 2002-12-2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친구가 맞는 것을 보고도 이를 말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심리적 혼란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를 했고 만14세를 갓 넘은 피고가 성인 수감자와 함께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한다면 교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범죄에 물들기가 쉽다고 판단,형을 낮추기로 한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2-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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