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 도시락 전면 금지.내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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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23 00:00
입력 2002-12-23 00:00
내년 하반기부터 1회용 스티로폼 용기의 도시락이 사라진다.

환경부는 22일 일부 도시락체인점이 법규상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로 등록된 도시락체인점의합성수지 용기 사용을 제한하고 음식점에서는 배달 등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도시락업체가 이 규정을 악용,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가 아닌음식점으로 등록해 가격이 싼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을 사용해 왔다.이에 따라 가격이 20∼100% 비싼 종이나 생분해성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하는 다른체인점들의 반발을 사왔다.

환경부는 규제의 형평성을 기하고 관련 규정을 악용하지 못하게 식품접객업소도 1회용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전 홍보 활동과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해 내년 하반기쯤 개정법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규정을 위반하는업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진상기자 jsr@
2002-12-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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