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미군 3억 배상”
수정 2002-12-21 00:00
입력 2002-12-21 00:00
법무부는 이날 오전 본부배상심의회를 열고 전씨 사건을 심의한 결과,▲공무와는 무관한 교통사고인 데다 ▲미군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라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공무외 사건의 경우 한국측이 배상액을 산정,미군측에 통보하면 미군이 비용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1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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