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채용 장려금 확대
수정 2002-12-21 00:00
입력 2002-12-21 00:00
정부는 20일 김석수(金碩洙)국무총리 주재로 12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동절기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각 부처 생활안정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령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25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신규채용 장려금 제도의 적용대상을 현행 ‘55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돼 60세 이상도 지원을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년이 58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처음 6개월간은 1인당 월 30만원씩,이후 6개월간은 월 15만원씩지급하는 내용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40세 이상 재취업훈련을 마친 실업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첫 3개월간 월 60만원씩,다음 3개월간 월 40만원씩,나머지 6개월간 월 20만원씩 장려금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저소득 노인들이 이용하는 실비요양시설의 경우 월 41만 9000원인 이용료를 월 33만원으로,실비양로시설 이용료는 월 36만3000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또한 저소득층 노인 가운데 실명 우려가 있는 1만 5000명에 대해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개안수술 700건에 대해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노숙자들이 올 겨울을 쪽방에서 날 수 있도록 연인원 1만 2600명에게이용료를 지원하며 쪽방상담소 1곳당 3000만원을 지원,자활사업을 전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을 8만가구로 올해 5만 2500가구보다 크게 늘리기로 하고 재정 6426억원,국민주택기금 1조 5695억원 등 2조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 기초생활수급자나 미혼모 가구,탈북주민 등 취약계층에 가점을 부여해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1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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