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교차로 교통위반 차량 울산경찰청, 사진촬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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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20 00:00
입력 2002-12-20 00:00
울산지방경찰청은 19일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 위반 차량에 대해 ‘사진촬영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경찰의 단속이 느슨한 틈을 악용,교통 위반을 서슴지 않는 차량들로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교차로에서 꼬리를 물고 무조건 진입하는 행위,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등이다.



경찰은 공업로터리,덕하사거리,효문사거리 등 시내 교차로 10곳에 카메라 30여대를 투입,오전 7∼9시와 오후 5∼8시 집중 촬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법규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곧바로 단속하지 않는 대신 사진을 찍고 위반내용을 통지서로 통보,범칙금을 물린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2-12-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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