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국씨 봉사명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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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19 00:00
입력 2002-12-19 00:00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金建鎰)는 18일 해외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일보 회장 장재국(張在國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선고 가운데 사회봉사명령을 취소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 피고인의 원정도박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진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K호텔 카지노 전 사장 임무박(59 )피고인에게는 1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피고인이 장기간 구속상태에 있었고 업무상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고려,사회봉사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2002-12-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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