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문란 구의원 의회서 첫 제명
수정 2002-12-19 00:00
입력 2002-12-19 00:00
부평구의회는 18일 열린 제10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혼인빙자간음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복관(49·산곡2동) 의원 징계에 대한 건’을 상정시켜이 의원을 제명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의원 21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해 찬성 14명,반대 4명,기권 1명으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의원을 제명할 수 있으며,제명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지난 92년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의회 스스로 의원을 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이 상정됐으나이 의원이 속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로 보류됐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혼인빙자간음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바 있다.이에 부평여성회 등 시민단체와 부평구 공무원노조 등이 이 의원에 대한제명을 구의회에 촉구하면서 시위·서명운동 등을 벌여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12-1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