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문란 구의원 의회서 첫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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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19 00:00
입력 2002-12-19 00:00
인천 부평구의회가 전국 최초로 구의원을 제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부평구의회는 18일 열린 제10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혼인빙자간음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복관(49·산곡2동) 의원 징계에 대한 건’을 상정시켜이 의원을 제명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의원 21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해 찬성 14명,반대 4명,기권 1명으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의원을 제명할 수 있으며,제명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지난 92년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의회 스스로 의원을 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이 상정됐으나이 의원이 속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로 보류됐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혼인빙자간음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바 있다.이에 부평여성회 등 시민단체와 부평구 공무원노조 등이 이 의원에 대한제명을 구의회에 촉구하면서 시위·서명운동 등을 벌여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12-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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