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가이드/결손·표준소득률보다 소득 적을때 장부작성 입증하면 세금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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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19 00:00
입력 2002-12-19 00:00
다만 김씨는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은행 대출금 이자에다 건물 관리인 임금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결손)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에게 최근 세무서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다.
종합소득세는 자신이 직접 계산해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확정하게 돼 있다.결손이 나더라도 신고해야 한다.소득금액은 장부에 의한 것과 표준소득률(2002년부터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다.전체 사업자의53%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표준소득률에 의해 신고하고 있다.
업종별로 정한 표준소득률에 의해 신고하는 것을 ‘추계신고’라고 한다.소득금액을 산출하기가 간편하다는 장점이있으나 김씨와 같이 개별적인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다.
김씨처럼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는 없다.다만 손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손이 나면 난대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결손이 발생한 경우나,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실제 벌어들인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장부를 통해 본인의 소득을 직접 입증함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결손금은 향후 5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할 수있어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장부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소득률제도를 2001까지만 적용하고 2002년부터는 기준경비율제도로 대체하기로 했다.새로운 제도는 실제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적용된다.장부 작성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작성을 뜻하지만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사업자(간편장부 대상자)는 문구점에서 ‘간편장부’를 구입해 작성해도 된다.
(도움말=원종훈(元鍾勳·세무사)우리은행 PR사업팀 과장)
오승호기자 osh@
2002-12-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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