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 2억 배상 판결
수정 2002-12-18 00:00
입력 2002-12-1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말 징역1년 형을 확정받았다.”면서 “피고의 행위로 원고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조씨는 98년 9월 병무비리 사정기관에 근무한다고사칭한 김씨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15억원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접근,수고비 명목으로 3억7700만원을 받아간 뒤 1억3000만원만 돌려주자 지난 9월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2-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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