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소음피해 3억 배상
수정 2002-12-18 00:00
입력 2002-12-18 00:00
조정위는 지난달 25∼26일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고속도로와 인접한 아파트의 소음도를 측정해 본 결과 소음환경기준을 넘어서 주민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책임기관으로서 차량 속도제한과방음벽 설치 등의 의무가 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2002-12-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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