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 남성비율도 보장.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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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18 00:00
입력 2002-12-18 00:00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남성과 여성의 채용목표비율을 정한 뒤 목표에 미달한 성(性)의 응시생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도입된다.

대한매일 10월25일자 26면 참조

정부는 1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5명 이상 채용하는 모든 공무원시험의 특정 직렬에서 남녀 구분없이 한쪽 성이 70% 이상 몰리면 초과 비율만큼 다른쪽 성을 정원 외에 추가로 합격시키게 된다.가령 10명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9명,남성이 1명이면남성 2명을 추가로 합격시켜 모두 12명을 뽑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5·7급 시험에서는 여성이,9급 시험에서는 남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사무관리규정령’을 개정,정부의 전자문서 서명에 ‘이미지서명’ 외에 ‘전자문서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을 추가했다.

또 전자문서의 보안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문서 사용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문서 접근을 하도록 하고,기안자나 검토자·결재권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장관이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을 고쳐 총포는 물론,총포 부품도 경찰관서의 제조·판매·소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유예기간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총포 등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법 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시험 위탁관리기관 자격을 강화하되,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확대해 2년제 원격대학 졸업자,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등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주기로 했다.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 가운데 사회복지시업 및 실무경험 7년을 3년으로 단축된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국제평화유지군과 대테러 지원군 등의 수당을 위험도등을 고려,차등 지급하는 ‘군인·군무원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개정령 ▲과도한 상해를 초래하는 재래식무기의 사용 규제를 비국제적 무력분쟁에까지 확대하는 국제협약 개정안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의 텔레비전 수상기 수신료를 면제하는 등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을 처리했다.

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군에서 50만㎡ 이상의 녹지지역을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건교장관의 협의·승인·결정을 얻도록 함으로써 난개발을 막는 ‘국토계획·이용법’ 시행령 ▲평생학습과정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주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령도의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12-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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