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장기이식 쉬워진다
수정 2002-12-17 00:00
입력 2002-12-17 00:00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입법예고 했다.개정안은 내년 2월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뇌사자가 생기면 뇌사 이전에 환자를 관리하던 병원이 이식대상자 선정 우선권을 갖게 했다.다만 뇌사자 가족 중에서 이식대기자가 있을 경우 우선권이 주어진다.
그동안은 병원에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우선권이 없어 뇌사자를 발굴 관리하고도 자기병원 환자에게 장기를 이식하지 못해왔다.
개정안은 또 장기기증에 동의할 가족이나 유족이 가출,행방불명,해외체류등으로 연락이 두절됐거나 고령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 다음 순위자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2-12-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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