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봉 前사령관 유죄 확정
수정 2002-12-17 00:00
입력 2002-12-1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가 차이가 없어 이익이 현존하지 않았더라도 토지 교환약속이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예상에서 이뤄졌다면 뇌물약속죄가 성립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2-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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