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옹벽·절개지·낙석 도로위험 ☎119로 신고를
수정 2002-12-17 00:00
입력 2002-12-17 00:00
신고 대상은 폭설·폭우 등으로 인한 차량통행 단절,도로변 공사자재 방치등 시민불편 요인,파손 등에 따른 위험 시설물,옹벽·절개지 등의 낙석 위험 등이다.
시는 또 24시간 긴급 복구반을 편성해 시와 도로관리사업소,자치구별로 신고사항을 즉시 처리할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2-1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