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송무 담당관에 국가인권위 과장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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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16 00:00
입력 2002-12-16 00:00
외부인사를 공무원으로 임용해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가 중앙부처 국장급에 이어과장급까지 확산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인 송무담당관에 이호영(李湖暎·36)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1과장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례는 주로 국장급 이상에서 이루어지던 개방형 직위를 과장급까지 확대한 뒤 처음으로 다른 부처 출신 공무원이 임용된 것으로,앞으로 개방형 임용제도가 정부 부처간 인사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정부 내 개방형 직위 137개 가운데 타 부처 공무원을 임용한 사례는여성부 대외협력국장 등 4차례 있지만 모두 국장급이었다.과장급 개방형 직위는 지난 9월 건설교통부 교통정보기획과장에 민간인인 교통개발연구원 이상협(李相協·43) 연구위원을 임용한 데 이은 두번째다.

이호영 과장은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총무처(현 행정자치부)에서근무하다 99년 미국 미주리대에서 법학박사를 받고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국제변호사로,국가인권위 출범 때부터 차별조사1과장으로 근무해왔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현재 건설교통부 교통정부기획과장 등 11개 부처 17개 직위가 과장급 개방형직위로 승인됐다.”면서 “앞으로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과 소비자정책과장,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과장,국세청 납세홍보과장등 4개 직위도 개방형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2002-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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