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ETF 신용거래
수정 2002-12-16 00:00
입력 2002-12-16 00:00
신용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ETF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신용거래 방식은 현행 주식거래 방법과 같다.상환기일에 미수금 등이 발생할 경우증권사는 약속한 기일 다음날 동시호가로 처분하게 된다.
또 채권결제일이 거래당일에서 다음날로 바뀜에 따라 결제 불이행률도 낮아질 전망이다.장내·장외거래 모두 해당되며 시장의 적응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단,환매조건부채권(RP) 등 개인과 일반법인을 상대로 한 액면가액 50억원 미만의 소매채권(기관투자가 제외)과 MMF(머니마켓펀드)는 현행처럼 당일결제방식이 예외로 허용된다.
안미현기자
2002-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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