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ETF 신용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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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16 00:00
입력 2002-12-16 00:00
16일부터 ETF(상장지수투자신탁)도 주식처럼 ‘외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내년 6월1일부터는 채권매매에 따른 결제일이 거래 당일에서 다음날로 바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용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ETF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신용거래 방식은 현행 주식거래 방법과 같다.상환기일에 미수금 등이 발생할 경우증권사는 약속한 기일 다음날 동시호가로 처분하게 된다.

또 채권결제일이 거래당일에서 다음날로 바뀜에 따라 결제 불이행률도 낮아질 전망이다.장내·장외거래 모두 해당되며 시장의 적응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단,환매조건부채권(RP) 등 개인과 일반법인을 상대로 한 액면가액 50억원 미만의 소매채권(기관투자가 제외)과 MMF(머니마켓펀드)는 현행처럼 당일결제방식이 예외로 허용된다.

안미현기자
2002-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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