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5급 승진시험제의 필요성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2002-12-16 00:00
입력 2002-12-16 00:00
지난달 29일 지방공무원 5급 승진 때 승진 대상인원의 50%를 시험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지방공무원의 승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심사의결로 이뤄지지만,5급 승진의 경우 승진시험제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이는 모든 승진을 경력위주의 심사승진에 의존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자기계발 소홀 등의 문제를 방지하는 동시에 중견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전문지식과 정보 함양을 도모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지난 1995년까지 5급 승진자 모두를 시험으로 선발했으나 시험준비에따른 업무소홀,격무부서 기피,경제적·정신적 부담 등의 폐단이 부각되자 96년부터 5급 승진시 지자체별로 시험승진,심사승진,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의 병행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했다.

그러나 5급 승진 자율화는 지자체장의 인사권 강화 등과 맞물려 현재 전국230개 자치단체가 심사승진을 채택하고 있으며,일부 지자체에서는 파행인사나 지방선거후 논공행상 또는 보복성 인사 등 인사전횡 사례가 빚어지는가하면 주민불신과 비난,지방공무원의 심각한 불안·동요를 유발했다.

이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 5급 승진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승진시험 실시를 권고했다.

시험제나 심사제를 불문하고 장점에 못지않은 폐단이 있어 사실 어느 제도가 옳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하지만 시험승진 50% 의무화는 지자체장의 인사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100% 시험제,또는 심사제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김갑수 행자부 자치운영과 행정사무관
2002-12-1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