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농성장’ 난입 사주 건설사 관계자등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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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14 00:00
입력 2002-12-14 00:00
지난 7월 발생한 북한산 관통로 반대 조계종 농성장 난입사건에 공사를 하청받으려던 건설회사 관계자의 사주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양요안(梁要安)검사는 13일 T건설 명예회장 권모(53),W건설 사외이사 김모(48),승려 홍모(51)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2002-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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